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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 상품]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란? 본문
안녕하세요 ! GGS의 Simon입니다.
오늘은 조금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
교환사채(Exchangeable Bond)와
전환사채(Convertible Bond) 그리고
신주인수권부사채(Bond with Warrant)입니다.
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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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교환사채(EB)란
사채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
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
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합니다.
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(CB)와
유사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
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교환권을 행사하여 주식과 교환하게 될 경우,
주식 발행(취득)가액은 교환가액이며,
기존의 사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.
이는 상장회사가 이사회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
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에
발행이율, 이자지급조건, 상환기간 및 전환기간 등을
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.
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더욱 편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두 번째로,
전환사채(CB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전환사채 역시 교환사채와 비슷하게
'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'입니다.
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
오직 '발행회사'의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.
전환사채권자는
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
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.
전환권 행사 시 주식매입대금의 불입은
전환사채의 원금으로 하고 전환사채 자체는 소멸하게 됩니다.
혹여나, 주가하락 등의 이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
액면가액으로 상환하게 됩니다.
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마지막으로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입니다.
이는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,
즉 신주인수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(신주인수권)가
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.
그렇다면 교환사채나 전환사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가장 큰 차이는 '대금지불'과 '사채소멸'의 유무입니다.
예를 들어 전환사채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어
별도의 주식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,
증자 시 신주를 일정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어,
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인수대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.
뿐만 아니라, 타 사채의 경우
권리를 행사할 때 사채가 소멸하지만
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만 사라지고
채권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
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.
지금까지 교환사채와 전환사채,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알아보았습니다.
그렇다면 발행사는 왜 이러한 옵션을 붙여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일까요?
발행자는 전환권을 주는 대신 보통사채에 비해 낮은 이율로 발행하여
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주식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발행에 의한 증자에 비해
배당부담의 급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반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권리 행사로 인해
자본이득(시세차익)을 얻을 수 있고, 반대로 주식가치가 행사가액보다 낮아
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기에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따라서 채권자(투자자)입장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
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.
아래 기사 처럼요.
참고로 각 사채권의 표면이자율은
일반사채 > 신주인수권부사채 > 전환사채 > 교환사채
순서입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
부족하지만 꾸준히 업로드 하여
함께 금융공부를 하고,
함께 성장할 수 있는
블로그를 만들겠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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